[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5년 간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의 23.8%만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을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총 9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은 24명(25.5%)에 머무른 반면,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67명(71.2%)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렴의무 위반이 33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 27건(28.7%), 성실의무 위반 21건(22.3%),직장이탈 위반 10건(10.6%) 등 순이었다.
장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은 본인의 작은 행동 하나도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적발에 따른 엄정한 비위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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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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