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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배정물량 늘어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 추진...보금자리 2차지구도 해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분양할 보금자리 2차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에 경기도 거주자 배정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66만㎡ 이상)에서 경기도·인천시 주민에게 배정하는 '지역우선공급'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위례신도시 등의 경기도·인천 거주자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 가구(4만5380가구) 중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 분양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반면 서울은 같은 규모의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에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서울 공공택지에는 경기도 주민의 우선공급 물량이 전혀 없는데 정작 경기도 택지는 서울 거주자가 더 많은 청약기회를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경기도측의 입장이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도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거주민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서울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면서도 "경기도 거주민들의 위례신도시 배정 물량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서울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2차지구에서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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