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신학용 \"주호영,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txt="";$size="138,192,0";$no="200909150859144667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당연퇴직·파면·해임처럼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처분은 6급이하 하위직이 34.2%를 차지해 관리직이나 중간직 보다 수위가 높다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08년 부패공직자 실태보고 자료에 따르면, 하위직은 부패금액이 100만원일 때부터 신분변화가 따르는 처벌을 받았다. 반면 1~3급의 관리직은 부패금액이 500만원일 때부터야 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작 금액을 받아도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무원이 70.1%이고, 관리직 공무원들은 많은 금액을 받아도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무원이 53.3%이어서 고위직과 하위직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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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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