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김학연 공정위 상임위원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의 항변 ▲제네릭 의약품 ▲이윤압착 등이 논의된다.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공기업 관련 경쟁중립성 원칙 논의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 정부보조 등 특혜로 인해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공정위는 공기업 논의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겨냥한 기업결합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의 항변' 논의를 통해 도산상태에 빠진 회사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필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나눈다.
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 의약품 관련 논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및 가격결정 방법 등에 대한 각 국의 제도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대한 규제 및 기존 브랜드 업체들의 진입방해 사례 ▲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사례 등이 논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제네릭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제약업체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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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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