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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납골당 설치 없던 일로

7년간 끌어온 성북구 내 납골당 설치 대신 노인전문병원 설치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역사회에 혼란과 불신을 주며 지난 2002년부터 7년을 끌어왔던 성북구 내 납골당 설치 논란이 근원적으로 해결됐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당초 건축주가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해 갈등을 빚었던 정릉동 508-171 내 건물에 대해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지하 3, 지상 5층, 총면적 8116㎡ 규모의 이 건물에는 납골당이 아닌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2002년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에 대해 당시의 건축주는 납골당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고 건물내부에 납골당 설치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반입했다.


또 자신이 수차례 제출한 납골당 설치신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 위반에 따라 성북구청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당한 행정처리를 한 성북구청이 승소를 했고 올 5월에는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병실,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실 식당 휴게시설 대강당 등이 들어선 노인전문병원으로 조성된다.


납골당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과 심각한 대립각을 세워 온 문제의 건축물이 원칙에 따른 행정처리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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