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은 8208억원이며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와 시민이 5414명, 금액은 1238억원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중 재산공매 예고서를 보내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을 공매할 것임을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 중에서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 "선압류가 있더라도 재산세 등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공매 대상 부동산중 시효가 경과된 가처분과 가등기가돼 있는 경우 가처분 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신탁부동산 등 분양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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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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