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02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면서부터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는 2006년 38건, 2006년 72건, 2008년 83건으로 급증했고, 의정부 지검에서는 2007년 3건이었지만 2008년 25건, 2009년 48건으로 급증했다.
인천지검도 2005년 38건, 2006년 72건, 2008년 83건이었고, 수원지검도 2005년 5건에서 2008년 17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1~5월말까지도 심야조사 건수가 20건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2시를 넘어 피의자를 철야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기업 비리수사, 올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2006년에 비해 철야수사가 2배 이상 늘었다.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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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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