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사는 전직원 임금 5% 삭감 및 연차 25%이상 의무사용, 전직급 연봉제 도입, 노조전임자 축소 등 단체협약 개정과 각종 수당 과다 지급 등 관련 감사원 권고사항 개선 및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코의 노사간 합의에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물론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및 인사·경영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의 개정 등 그 동안 금융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현안을 전향적으로 일괄 타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전직급에 동일한 삭감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 임금 삭감률을 차등(1급 8%, 2급 7%, 3급 6%, 4급 5%, 5급 4%)함으로써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5% 수준의 삭감률을 실현했다.
이는 금융공기업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올해 10월 급여 지급시부터 적용되며,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연차 25%이상 의무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임금 총삭감률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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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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