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벌 장교·병사간 유죄율 차이많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군에서는 ‘장교무죄 병사유죄’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의원에게 국방부가 9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군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구속 기속율이나 실형선고율이 낮은 반면, 계급이 낮은 부사관, 병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다.
또 2007년 구속기소된 병사는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병사는 38.1%가 구속기소 됐으나 장교는 15.3%에 그쳤다.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교와 병사간의 실형선고 비율은 2006년 장교 2.3%, 병사 29.5%, 2007년 장교 2.3% 병사 33%, 2008년 장교 2%, 병사 29.7%로 나타났다.
우의원은 “6월까지의 구속기소율을 보면 장교가 367명중 65명(17.7%)이며 병사는 1453명중 442명(30.4%)로 나타났다”면서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교와 병사간 선고유예 비율도 차이가 났다. 2006년 장교는 23.8%, 병사는 2.7%, 2007년 장교는 23.8%, 병사는 1.3%에 그쳤다. 2008년 장교는 14.2%, 사병 2.7%, 2009년 장교는 12.1%, 병사는 1.2%로 나타났다.
우의원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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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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