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현재 79개에 이르는 지역내‘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옥외광고물(간판)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정비사업방식과 명칭 표기 등에 오류가 있어 주민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성북구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시장정비 등과 관련한 지역내 모든 조합(추진위원회)의 옥외광고물 설치 실태를 조사했다.
$pos="C";$title="";$txt="성북구 정비사업조합 간판 개선 예시";$size="550,386,0";$no="20091008095954508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 결과 대부분이 광고물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있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이지만 대부분은 ‘재개발조합’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역시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도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통상 재개발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 밖에 재정비촉진지구도 재정비촉진시범지구,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 재개발지역 등으로 잘못 표기돼 기존 재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을 담지 못한 채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옥외광고물 문구와 색상 서체 조명 재질 수량 등을 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서울시 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성북구 색채계획을 적극 반영해 최종 시안을 만든 뒤 ▲성북구 디자인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자문 ▲조합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간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진 뉴타운사업과장은 "이번 간판 자율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명확한 사업시행방식, 구역 표기 등을 통한 주민혼선 방지, 정비사업조합의 이미지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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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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