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전철서비스이용 운임 약관개정 등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주문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교통카드를 쓰는 전철이용자에 대한 이중요금건수가 한해 2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이 7일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용산역 등 4개 역을 표본으로 5분 이내 재개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한해 2만4000여 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중 역별로는 ▲용산역 609건 ▲수원역 1043건 ▲부평역 156건 ▲영등포역 194건 등 2002건에 이르러 연간단위로 따지면 2만4000여 건에 이른다.
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천안 등 8개 노선 157개 전철역에서 전철이용자로부터 교통카드로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철역에서 시설물 이용안내가 부정확하거나 착오 등으로 이용자가 행선지 반대쪽 승강장으로 들어갈 때나 승강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 역내시설(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단말기가 오작동할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이중개표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중요금부과 가운데 한번 개표한 승차권을 집표하고 짧은 시간 용무를 본 뒤 재개표하거나 단말기가 오작동할 때가 가장 큰 것 문제”라며 “코레일은 사실상 한 번의 전철서비스이용에 운임을 두 번 물리는 일이 없게 약관개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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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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