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예정지역에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생태ㆍ자연 1등급 지역이 3개가 존재해 건설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7년 4월 11일에 이 지역에 대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정을 고시했고, 이전에 이미 강원도와 삼척시 등에 1등급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정을 받은 지역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불가한 상태인데도, 가스공사와 강원도, 삼척시는 2007년 12월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7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
주 의원은 "기지건설 시행자인 가스공사나 강원도, 삼척시 등 모두 다 건설지역이 이미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아무도 몰랐다가 올해 3월에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야 알았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시행자들은 지난 6월 환경부에 등급 변경을 신청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회신을 했다고 주 의원측은 전했다.
주 의원은 "가스공사는 향후 계획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예외조항을 통해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내가 직접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산단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에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가스공사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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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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