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규모 정책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불법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2008년 92억여원(24건), 2009년 103억여원(5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단1건의 연구용역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를 통해 최소한 195억원 가량의 국민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특히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내용를 충분히 공개하고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병헌 의원은 "프리즘은 정부의 연구용역결과와 예산집행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최시중 위원장은 위법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의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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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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