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요금제도가 시행 5개월만에 40만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5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제도 수혜를 입은 가구는 40만2000가구에 금액은 92억5900만원이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 1㎥당 71∼81원으로 일반 소비자요금대비 10∼11% 할인해주고 있다. 정부에 신청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방안으로 동절기에 요금을 연체해도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해주고 있다. 유예대상 가구는 2006년 23가구에서 지난해 97가구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유예액도 371만원에서 1815만원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15.2%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한 제도도 지난해 전국 1만1629개소에서 24억3100만원의 요금을 경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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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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