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서울시 교육청의 출제 오류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행정 소송을 통해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최종 시험에서 떨어진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1차시험 17번 문항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답없음'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면서 "피고가 정답으로 3번 답항을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1ㆍ2ㆍ3차 시험 성적과 대학성적, 가산점 등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면서 "해당 문항을 '정답없음'으로 처리할 경우 강씨 등 12명은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산정 순위가 1090위 안에 들지 못한 고모씨 등 나머지 17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고씨 등이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산정 된 성적이 최하위인 사람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적을 재산정 할 경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 역시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면서 "재산정시 불합격 돼야 할 최하위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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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11월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진행했고, 1차 시험 문제 중 '확률과 통계' 관련 17번 문항에 실제로는 정답이 없음에도 3번 답항을 정답으로 간주해 점수를 매겼다.
그러자 강씨 등은 "출제 및 채점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해당 문항을 '정답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점수가 1.4점 올라 합격권에 들게 된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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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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