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국감베스트]'할말은 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txt="";$size="174,225,0";$no="200810141002077627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내 사이트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절반은 금품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요구를 목적으로 DDoS 공격은 06년 1건에서 07년 12건, 08년 27건, 09년 8월 현재 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8년의 경우 접수된 신고 중 절반이 금품을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례로는 08년 8월~10월간 8회에 걸쳐 온라인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공격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하고 2회에 걸쳐 공격 중단에 대한 대가로 300만원 요구하기도 했으며, 07년12월 성인 사이트를 공격 후 공격 중단의 대가로 운영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 등이다.
범행의 특징은 협박을 받더라고 신고를 꺼리는 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09년 1월에 하나은행 계좌에서 2100만원을 중국 해커에게 이체하는 등 최근의 PC해킹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인PC를 선택해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DDoS 공격을 받더라도 회사 신뢰도 훼손과 고객이탈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며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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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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