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1,243,0";$no="200910051005283692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주한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및 대응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외교부가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에 관해 공한을 발송한 것은 작년 6월 한 차례에 불과했고, 더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자를 기피인물로 선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가 파악한 주한 외교관 관련 음주 및 교통사고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이 4건, 교통사고 발생이 5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측정협조에 따라 적발된 것이며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사고가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과 각종 사고발생 빈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빈발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만들어 주한외교단에게 공지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외교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징후가 있거나 측정결과 음주로 판명되면 차량 이동 제지 및 소속 대사관에 연락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기피인물 선언이 중징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파견국에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단속을 위해 경찰과 외교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법률을 충실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음주운전단속 협조 그 실천이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