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곽정숙 국회의원";$txt="곽정숙 국회의원";$size="166,153,0";$no="20090428103420589280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농촌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에 따르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인데 반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두 배로 나타났다.
등급 인정률은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2009년 7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으로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그 비율이 52%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30% 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은 60% 대의 인정률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곽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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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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