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 수탁·통정성매매·공매도호가 제출 등으로 규정 위반"
'KB투자증권·교보증권 회원경고, 솔로몬투자증권 제재금 3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전날 제1차 정기 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매매주문을 내는 등 업무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도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KB투자증권도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이용한 반복적 통정성 매매 체결을 사유로 '회원경고' 조치됐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수 이전 선(先)매도 하는 등 공매도 제한을 위반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위해 허수주문 수탁·통성성매매·공매도호가 제출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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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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