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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진술확보 위한 법개정 목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준규 검찰총장은 29일 "(피의자 등) 진술 확보를 위한 법개정 장기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전국검사장 회의에 앞서 '변화된 검찰의 모습. 간담회를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압박수사를 지양하되 진술 확보를 위한 다른 법적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는 플리바게닝(범죄를 자백할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과 관련된 제도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죄인정제도(guilty free제도)가 들어 와야 플리바게닝도 점차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제도는 판사가 최종 사인해야 하는 거다. 당장 얘기할 주제는 아니고 제일 장기 과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총장은 검찰의 별건수사(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방법)와 관련, "현실적으로 별건 수사가 생길 수도 있고,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나"면서도 "다만 별건 수사면 별건 수사번호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거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운영방식과 관련, '중수부자문제도' 등을 통해 수사의 집중 방향을 논의한 결과 중수부에 최소한의 인력만을 두고 예비군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중수부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두겠다"면서 "전국의 유능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예비인력으로 지정하고, 중수부에서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만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대검 연구관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사현장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일선에서도 행정 인력을 줄이고 수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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