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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서울고속도로 지분 460만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신문 김은별 기자]삼환기업은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서울고속도로 지분 460만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매매계약 완결은 주무관청 및 서울고속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 매매계약 완료 조건을 성취한 후에 결정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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