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 2억5000여만원 수뢰해 징역3년 추징금 2억원
[아시아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 현직 구청장의 부인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 2005년 부평구 삼산동 택지개발 지구의 주차빌딩 허가와 관련해 이 모씨등 3명으로부터 당시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임모(41)씨를 통해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비슷한 시기 모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임씨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임모씨는 징역2년ㆍ집행유예3년, 금품을 제공한 이모(41)씨는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