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7,170,0";$no="20090924114303664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24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근 용산참사 관련 재판처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불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유가족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장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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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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