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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동방신기 증거보전신청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의 세 멤버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세 멤버가 지난달 5일 동방신기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한 데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이를 항고하자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와 관련된 영수증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3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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