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수와 기획사의 공방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의 장기계약을 두고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통과돼도, 기각돼도, 가요계는 또 한 번 크게 들썩일 전망이다.
# 가처분 신청 통과되면, SM 본 소송 돌입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SM과 연예제작자들이 크게 반발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세 멤버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본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 본 소송은 가처분 신청보다 훨씬 심도 있는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 이 과정에서 SM과 동방신기 세 멤버는 서로의 치부를 보다 더 낱낱이 까발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SM으로서는 세 멤버가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보호해줬던 부분까지 내놓으며 '본격 갈등양상'을 빚어낼 가능성도 있다.
연예제작자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고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할 예정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지정한 '전속 계약은 7년을 넘지 않는다'는 표준계약서 조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동방신기 판결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세 멤버는 다른 소속사와의 접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 멤버는 대리인을 통해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만나며 가요계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 경우 동방신기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소속사만 달리하는 것은 SM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여의치 않으면 '동방신기 해체'라는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 가처분 신청 기각되면, 화해 가능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동방신기 세 멤버로서는 다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서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 소속사와의 대화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중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멤버가 이후 SM으로 '완전히' 돌아가 동방신기라는 타이틀을 유지할지, 혹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또 이들이 본 소송을 통해 전속 효력을 정지하고자 노력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가처분에서 졌는데 본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팬들 역시 입장 정리가 쉽진 않을 예정. SM 소속으로 활동했던 멤버들을 '원숭이'로까지 비유했는데, 동방신기와 SM이 다시 화해한다면 입장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SM은 멤버들이 돌아와 준다면, 처음부터 다시 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심리에서 "SM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나 여전히 동방신기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일본, 아시아를 넘어서 할리우드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번 일이 빨리 마무리 돼 동방신기를 더 띄우고 싶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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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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