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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해태음료와 특허 분쟁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신문 박충훈 기자]
포장재 업체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가 해태음료로부터 자사의 특허 제품 판매금지 법정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진피앤씨는 해태음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준)에 특허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지난 1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발단은 중견 포장재 제조업체인 대흥이 기존 거래처인 해태음료에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을 공급한데 있다. 해태음료는 이런 사실을 묵과한 채 제품을 계속 판매해오다 특허권자인 한진피앤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판결에 따라 해태음료는 '백타입 케이스(Bag-type case)'로 포장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재판에 들어가면서 해태음료 측에선 이미 제품을 전량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타입케이스'는 쇼핑백과 포장용 케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한진피앤씨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약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상용화했다. 지난해 1월에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PCT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한진피앤씨의 특허 기능 중 하나인 ‘스토퍼(케이스 걸림 장치)’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측은 이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수영 대표는 “백타입케이스를 모방한 제품 때문에 관련 제품의 판매에 지장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특허를 거리낌 없이 침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알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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