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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인 폭행사건 이번 주내 검찰에 '송치'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슈주의 멤버 강인이 연루된 폭행사건이 이번 주내에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강남경찰서측 한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과정 중 폭행혐의가 드러난 강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인은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고 쌍방폭행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만큼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검찰에서 사건정도가 미미하고 당사자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게 된다.


경찰측 한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다고 해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같은 혐의로 입건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인은 16일 새벽 서울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착각해 잘못 찾아들어온 손님 2명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의자 4명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측에 따르면 강인은 16일 오전 3시 35분 경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모 주점 내에서 35세 회사원 노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잘못 찾아들어온 다른 피의자 김모씨(35세, 회사원) 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어 밖으로 나와 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지나가던 행인 박모씨(29)가 강인 편에 가세해 다른 피의자 2명과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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