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60% 이상 취득시 법인세·종부세 등 감면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미분양주택 펀드와 리츠(REITs) 등 미분양주택을 자산 유동화한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키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투자 상품의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유동화 방식(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겨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분양토록 하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부세 과세가 면제된다.
또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60%, 그 외의 지역에선 100% 각각 감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지난해말 16만5000호 수준이던 미분양주택이 올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직 지방을 중심으론 미분양주택 적체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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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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