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4일 도시계획위 열어 ...신격호 회장의 두번째 숙원 사업 풀리나
[아시아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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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또 다시 35년만의 한을 풀게 될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에 이은 신격호 회장의 또다른 '숙원사업'인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허가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계양산 골프장 허가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이달 중엔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도시계획위원들의 면면들을 살펴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ㆍ문화재 지표 조사 등이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계양산 일대 토지를 구입한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사업이다.
롯데는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끈질기게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환경ㆍ역사적 보호가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군사시설보호 구역 존재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롯데가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따내는 등 '상승세'를 타자 또 다른 숙원사업인 계양산 골프장 허가도 곧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이후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내고 또 다시 이달 초 강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육군 제17사단 측이 조건부 동의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계양산 골프장 인근 부지에 사격장 등을 운영 중인 육군 제17사단은 ▲사업면적 추가 조정없이 골프 3개홀 축소조정 및 기타 시설물 설치 금지, ▲사격장내 안전 및 훈련여건 보장, ▲민원발생금지 및 해소대책 강구, ▲적의 공중침투에 대비한 대책강구, ▲각종 인ㆍ허가 및 민원관련 문제는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롯데(인천시)에서 해소방안 제시 및 해결 등을 조건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계양산성 등 역사적 보전 가치는 물론 환경 생태적으로도 보호가치가 높은 계양산에 골프장이 웬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골프장을 허가한 전례를 만들어 전국의 산지에 골프장 및 기타 시설을 허용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도 군당국이 제시한 '기타 시설물 설치금지'라는 조건을 이미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장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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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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