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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한은 단독조사권 부여 반대".. 갈등 예고

"현 시점에선 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획재정부가 17일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은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통해 "한은법 개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태스크포스(TF)의 기본입장에 동의한다"며 현 시점에선 한은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재정위 경제소위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는 '180도' 다른 것으로, 앞서 재정위 소위는 ▲한은의 설립 목적조항에 ‘금융시장 안정’을 명시하고 ▲한은에 금융기관 서면·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기능 부여에 따른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중앙은행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사실상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재정부는 "경제위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한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은법 개정 추진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은 금융행정체계, 정부조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이견이 많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한은법 개정은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 극복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한은법 개정 관련 TF(위원장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도 지난 15일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줄 경우 기존 금융감독원과 업무가 겹치고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보고했다.


아울러 TF는은 한은의 통화 정책 목적에 ‘물가 안정 도모’ 외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고려해서 금융시장 안정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도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추진하자"며 "필요시 국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기관간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5일 정부와 한은, 금감원 등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안정 역할에 걸맞은 조사권 강화를 요구해온 한은 측은 "정부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 체결을 빌미로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내심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선 한은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와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한은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국회와 관계 당국 간의 대립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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