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총국간에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인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이 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됐다.
북한은 지난 11일 올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올린 57.881달러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은 지난 6월부터 요구한 북측 근로자 임금 300달러 인상안을 철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