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아동안전 지킴이집' 주인이 도움으로 추가 피해를 모면했다.
15일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해남에 사는 A(11)양은 지난달 28일 하교 길에 같은 마을 주민 B(63)씨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은 "인사도 잘하고 예의가 바르다"며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B씨의 강제 추행 행위가 끔찍했지만 부모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남몰래 속앓이를 하던 A양은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하교길에 또다시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얘기 좀 하자"며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하자, A양은 손을 뿌리치고 인근 슈퍼마켓으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슈퍼마켓 주인 박모(38ㆍ여)씨는 겁에 질려 뛰어 들어온 A양을 진정시키고 재빠르게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서혜숙 순경 등 전담요원 2명은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B씨를 검거, 추궁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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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퍼마켓은 지난해 4월 아동보호를 위해 전남경찰청이 지정한 전남지역 1273개 '아동안전 지킴이집' 가운데 하나로, A양은 이날 슈퍼 앞을 지날 때 경찰관들이 학교에 찾아와 설명한 아동지킴이집 신고방법을 잊지 않고 있다가 B씨가 다시 접근하자 지킴이집으로 들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칠성 해남경찰서장은 이날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예방한 박씨에게 감사장과 범죄신고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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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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