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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축동 주거지 개발

14일부터 100만㎡ 개발행위 제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14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연축동 일대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키 위해 이날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발제한대상지역은 연축동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왼쪽, 오른쪽의 약 1만㎢다.


해당지역엔 6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20%쯤이 임야다.

대덕구는 개발계획 인가시점에 맞춰 국토해양부에 이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들어간다.


대덕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에서도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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