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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시켜 아들 길들이려다 폭행죄만...

사위를 시켜 아들을 길들여 보겠다던 60대 여성이 사위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처남인 S(41)씨를 감금 폭행한 J(44)씨와 이 일을 벌이도록 시킨 장모 N(61)씨를 붙잡아 폭행 등의 혐의로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J씨를 도와 S씨 폭행에 가담한 K(42)씨 등 4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같은 혐의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3명은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자신의 아들인 S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등 평소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며 사위인 J씨에게 아들이 들고 다니는 금고열쇠와 통장 등을 빼앗아오라고 시켰다.

부탁을 받은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4명에게 다시 이 일을 시켜 지난달 12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앞에서 S씨를 납치, 폭행한 뒤 돈과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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