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봉태규씨가 "미지급한 드라마 출연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봉씨는 소장에서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70%를 갖기로 계약을 했는데, R사가 이를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봉씨는 2008년 7월 SBS 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드라마 출연 과정에서 활동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R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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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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