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올리브나인이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불성립을 공시해 7.5점의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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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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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9.08 18:21
수정2009.09.08 18:3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올리브나인이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불성립을 공시해 7.5점의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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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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