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만기 후에도 납입 가능
적립식 펀드의 만기가 사라진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적립식펀드 만기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적립식 펀드는 납입 만기 이전 기한을 연장해 돈을 넣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투협은 이달 중순께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을 만기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만기 후에도 추가 납입을 가능하게할 예정"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적립식 펀드 환매를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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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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