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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르는데 규제강화까지..수요자 한숨만.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 결정)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다.


5000만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됐지만 은행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

이에 따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실수요자인 서민 피해 우려도 나온다.


실제 A은행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소득수준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거나, 금리에 차등을 두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바 있지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 이미 예전에 DTI규제를 적용한 바 있어 시스템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심사기준을 강도높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금융권으로 대출자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높은 금리를 내서라도 받아야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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