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 '해운대' 동영상 불법 유출자를 엄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하에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관련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지휘, 관련자를 조속히 검거해 엄벌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음란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킨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통 사범의 경우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 및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