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일 전남대 병원 모 교수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따져 회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사회에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회원 자격 정지 등 엄정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전남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제부담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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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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