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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달란 아내에 끓는 물, 헤어지잔 여인 집에 불 <사건사고 종합>

천안에서 위자료를 달라는 아내에게 끓는 탕을 끼얹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에선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집을 털고 불을 낸 사람이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식당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는 아내에게 끓고 있는 오리탕 전골을 끼얹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힌 김모(46·천안 서북)씨를 붙잡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상을 입은 아내 최모(41)씨를 차에 태워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일부러 전신주에 정면충돌, 아내에게 골절상을 입한 뒤 사고처리해 보험금 4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내연녀 L(41·대전 유성)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달 그녀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거실 벽지와 소파 등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46)씨를 붙잡아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앙심을 품고 L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10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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