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부족..위반사항시 신속 대처 어려워
성폭력범죄자 등에 부착하는 전자발찌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재범률이 0.2%에 불과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담인력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0.21%를 기록했다.
다른 종류의 재범사건(불법오락실 근무) 1건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재범률은 0.42%에 불과했다.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는 전국에 198명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중이다.
지난 5월에는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재범률 감소 배경으로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철저 이행감독 등 밀착 보호관찰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보호관찰 업무는 폭증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해 감독 대상자의 위반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행 후 전담인력 61명이 충원됐지만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등 보호관찰 업무량 폭증으로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야간ㆍ공휴일 위반사항 대응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의 모든 직원을 비상대기조로 편성ㆍ운영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집중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로 향후 전자발찌를 착용할 범죄자는 모두 70명으로, 이중 50%(36명) 이상이 아동 성폭력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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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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