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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 보금자리 조기공급 1조1500억원 기금 조달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이 올 하반기 서울ㆍ수도권에서 추가 지정된다.

또 10월부터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여기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가 신설된다.

다음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그린벨트 헐어서 32만가구 지으면 인구 100만이 넘는다. 여기에 공공택지 20만가구면 60만명이 넘는다. 적게 잡아 160만명이 서울외곽이나 주변 신도시에 거주하게 되는데 도심 집중화나 교통문제(대부분 직장이 서울이므로)는 어떻게?
▲ 일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울·수도권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서울·수도권내 대체 인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의 대상자는?
▲ 주택청약통장 2~6년 사이 가입자다. 기존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이중 2500억원 가량이 국가 재정에서 부담된다.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된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을 통해 마련된 돈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큰 도움이 됐다. 또 필요하다면 공자기금 차입할 예정이다.


- 거주의무 부과 관련부터와의 협의가 된 사항인가?
▲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제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전예약분양에 들어가면서 이런 제약이 있다고 예약예정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며 추후 법개정이 이뤄진다. 이에 행정적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 또 법개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주공에서 우선 매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조장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


- 입주 물량 기준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달라
▲ 주택수급불균형 등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입주기준의 주택물량공급계획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안다. 하지만 입주물량 기준으로는 공사 과정 중 문화재 발견, 자연 재해 등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추정치로만 알 수 있다. 정확한 물량 계획이라 볼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 분양주택이 40%정도되며 임대주택이 60% 정도로 계획됐다.


- 생애최초 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총 공급규모 자체가 확대(‘1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물량 16만호 → 26만호)되기에 문제되지 않는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한 자는 특별공급에서 낙첨시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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