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의약품 및 페인트에 들어가는 유럽산 화학물질 카테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5년 연장키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26일 밝혔다.
중국은 이 제품에 대해 지난 2003년 8월27일부터 5년간 20~79%의 세금을 징수해왔으며 반덤핑 조치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8월26일부터 중국 카테콜 제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덤핑 여부 심사를 재착수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5년간 중국산 연강선재 제품에 대해 최대 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알루미늄 차량용 바퀴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착수 의지를 밝히는 등 중국과 EU간의 불공정무역 시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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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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