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전자통신은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예탁유가증권 고유 지분 특별 현금화 매각명령'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이태희씨와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26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7일 "압류된 별지목록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호전자통신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부증권 계좌에 예탁 중인 자사주 28만8970주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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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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