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5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예정지 토지주들이 캠퍼스 건립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인용,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
는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용도지역결정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2007년 8월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토지주 58명은 "(파주시의 사업승인처분이)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2008년 5월 소송을 냈다.
한편, 파주시는 3월25일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땅 81만㎡를 이대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대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이곳에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컨벤션센터 등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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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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