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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아도 증여세 공제

앞으로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도 개선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속(6개월)·증여세(3개월)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회계 세무법인이 추가된다.


개편안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시 처분예상금액은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만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 중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됐으나 80%는 조건을 완하하면서 사회복지·장학단체 등 성실공익법인의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체육등 비영리 공익법인 중에서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의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해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넓힐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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