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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도급택시 규제 위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계약금과 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S택시회사가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청이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S사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설령 법 개정 전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더라도 특별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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