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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 등록·제조업체 확인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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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달 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고쳐 ‘나라장터’ 입찰질서 바로 잡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19일 공공조달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내달 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증명을 내야한다. 또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임·직원에 한해 회사인감증명을 붙인 재직증명서를 내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중복등록 가능성을 감안, 입찰대리인 등록이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또 공장등록증의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할 땐 제조입찰에서 해당품목을 만들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물품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공장등록증에 제조물품과 연관된 산업분류번호만 적혔을 땐 생산·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최근 3년 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물품의 제조업체로 등록가능하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보완한다.


그러나 신규업체 등 실적이 없는 회사는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알맞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는 공장등록증상의 산업분류번호가 물품분류번호체계와 다르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생산 확인·조사결과 지자체가 주는 산업분류번호 중 공장현장조사 없이 이뤄질 때가 있어 등록물품과 만드는 제품이 다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강화는 입찰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나라장터’입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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