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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업체 입찰자격 제한 처분 정당"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비위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직원의 비리 때문에 정부부처 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된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의 입찰 자격이 제한된 것은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행자부가 '전자정부 통합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은해 9월까지 랜스위치 등 38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키로 하는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사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자부 공무원에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20만원 짜리 벽걸이 TV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해당 직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달청이 A사의 국가기관 사업 입찰 자격을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3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3개월 동안 입찰을 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견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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